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2:35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공항방면 27.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매우 길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부르지도 않고 그냥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러나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기는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정하였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