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 01:59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소재 연풍삼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향양리 소재 선유산업단지 사거리 부근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