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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2.18 2009구합35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17, 36호증, 을 제1, 4~6, 2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내국법인인 디엠푸드 주식회사(이하 ‘디엠푸드’라 한다)는 1985. 9. 20. 국내 낙농업자와 덴마크 법인인 덴마크 축산개발 주식회사(3DC)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국내생산 우유를 원료로 하여 시유, 발효유, 버터 및 치즈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별지 투자구조도 형상과 같이 케이만군도 소재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이하 ‘CVC 아시아’라 한다)와 미합중국 소재 Asia Investors LLC(이하 ‘AI’라 한다)는 각각 66.7%와 33.3%의 비율로 공동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인 A(이하 ‘A’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다시 A과 디엠푸드의 경영진이 공동 출자하여 1999. 12. 10. 벨기에 법인인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B는 1999. 12. 21. 덴마크 축산개발 주식회사(3DC) 등으로부터 디엠푸드가 발행한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한 후, 2005. 7. 20. 이를 다시 원고에게 17,000,000,000원에 매각하여 12,374,617,464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었다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해야 할 법인세액은 지급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의 25/10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주식 매각대금의 10/100에 해당하는 1,700,000,000원이 양도차익의 25/100에 해당하는 3,093,654,366원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이것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위 지급액 17,0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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