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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9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16:23 경 화성시 B ‘C’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 남, 63세) 와 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아령( 무게: 10kg) 을 들고 사무실 에어컨, 탁자, 유리창 등 집기류를 내리친 후 피해자의 몸을 붙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3 차례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내리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 피해자 D 병원진료 내역 및 진료 의뢰서 제출), 병원 진료 내역, 진료 의뢰서, 수사보고( 피해자 담당 주차의 상대 수사-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령으로 쳐서 집기를 파손하는 높은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이는 공격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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