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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4구합9719
업무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6. 30.부터 같은 해

7. 3.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3. 12. ~ 2014. 5.까지 6개월)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는 8명이므로 요양보호사 3명이 필요함에도, 원고는 입소자 C의 경우 2014. 1. 1.부터 2014. 4. 24.까지, 입소자 D의 경우 2013. 12. 16.부터 2014. 1. 2.까지 입소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를 7명으로 등록한 후 요양보호사 2명을 배치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고 5,357,86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 78일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014. 8. 8.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5,357,86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구「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4. 6.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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