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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8구합2486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5. 12.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부산 사상구 B에서 ‘C’과 부산 사상구 D에서 ‘E’(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의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은 피고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아서 2015. 10. 5.부터 2015. 10. 9.까지 C에 대하여 2011. 8.부터 2014. 1.까지(조사 중 2014. 3.까지로 연장됨), 2015. 4.부터 2015. 8.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는 2012. 9.부터 2015. 8.까지 기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요양보호사, 위생원 등 인력배치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으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지 않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산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급여비용을 가산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의 선행처분 및 경과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별지 1 ‘선행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C에 관한 127,428,3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및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265,713,4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이하 위 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6.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7. 12. 11.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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