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26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김은산
피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3. 11. 28.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8. 피고에게 "2010. 1. 1․부터 2013. 7. 8.까지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및 행정소송 중 피고가 패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개인정보 제외)"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민사 및 행정소송 판결문은 피고가 아닌 대법원, 행정법원에서 보유·관리하고 있고,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관리는 공공기관의 정보 생성과 작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 법령이나 내부 업무지침 등에 의해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 또는 생성·작성할 의무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의연
판사 김연수
판사 윤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