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고정110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C(2016. 11. 16. )에 의해 특별관리대상시설( 지역) 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구 D 시장 내에 있는 E 건축물의 소유자로 영업장 조성을 하고 있는 자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경부터 같은 해

4. 5. 경 사이 3회에 걸쳐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D 시장 재난 위험시설 공사 중지 및 퇴거명령’ 을 촉구하는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서대문구 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공사 중지 및 퇴거명령에 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취소 사유 :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붕괴가 현실적으로 임박해 있거나 그 재난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서대문 구청장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피고인에게 공사 중지 및 퇴거명령을 하였음, ② 퇴거명령은 위험구역 내의 특정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하고 공사 중지 명령 또한 공사를 하고 있는 당해 행위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임대인에 불과하므로, 서대문구 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 중지 및 퇴거명령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임),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