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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3 2020고정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B에게 2018. 11. 16. 지급된 마지막 임금 700만 원이 그 날까지의 임금을 후불한 것임을 전제로 하지만, B은 그간 정기적으로 일정한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수백 만 원씩 불규칙하게 받아 왔으며, 특히 B의 근로를 관리했던 C는 최종 지급한 700만 원에 대해 당시 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침 자금이 확보된 차에 넉넉하게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위 700만 원이 반드시 그날까지 근로한 대가를 정산해 지급한 임금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정산하지 않고 선지급한 금액으로 결과적으로 약속한 임금을 초과해 지급했을 개연성이 있다.

B은 메모지나 달력에 기입해 두었던 자료를 한데 모아 작성한 “현장별 작업현황” 메모를 근거로 2018. 11. 16. 지급받은 임금 700만 원이 그 전 달까지의 임금이라고 진술하지만, 그의 2018. 11~12. 근로일수에 대한 진술은 진정서(30일)와 진정인 진술서(31일) 내용이 다르고 위 메모의 32일과도 달라 일관성이 없다.

위 메모는 C가 작성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불일치하며, 위 메모의 근로일 중에는 피고인과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한 날짜도 포함되어 있다.

위 메모나 이에 근거한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B의 진술에 근거한 D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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