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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합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감정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이하 LA) 지역에 거주하는 나이트클럽 기타리스트이고, 피고인 B은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인으로서 LA 지역에 거주하는 페인트공이다.

피고인들은 약 19년간 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호 친분을 유지해왔다.

피고인

A는 2013년 2월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마침 한국으로 약혼녀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운반해 주면 미화 1만 달러(한화 1,200만 원 상당)와 함께 왕복항공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한 다음, 피고인 A는 E와 F 간 2인 왕복항공권을 예약한 후 피고인 B에게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2,450달러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0. E 국제공항에서 진공 비닐 팩 6개로 포장된 필로폰 약 1,295.6g 진공 비닐 팩의 무게가 포함된 수치이다.

(4만 명 일시 투약분)을 피고인 B이 휴대할 여행용 가방의 안감과 가방면 사이의 공간에 숨긴 상태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았고 같은 날 09:10(미국 시각)경 E 국제공항에서 같은 날 11:05 F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G편에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위 가방을 수화물로 위탁한 후 탑승하여 2013. 3. 11. 19:50경 F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1,295g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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