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미국 체류 중 국내 입국을 앞두고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및 케타민 등 향 정신성의약품을 미국에서 밀 반입한 뒤 국내에서 투약하기로 하고 판매자를 알아보던 중, 지인들의 소개로 미국 LA 시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일명 ‘D’) 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이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년 11월 초순경 미국 뉴저지 주에 소재한 남자친구 E의 거주지에서 성명 불상자와 ‘F ’으로 연락하여 위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투약방법 및 투약 시 증세 등에 관해 설명을 들은 후 이를 주문하고 대금 1,200 달러( 한화 약 144만 원 상당 )를 위 E을 통해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5. 25. 이미 입국하여 국내에 있던
2016년 11 월경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 던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엑스터시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국내 주거지로 이를 배송 받기로 하고 그 주소, 연락처 등을 피고인 A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문에 따라 2016년 12월 일시 불상 경 미국 LA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11 정,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 일명 ‘ 야 바’) 15 정 및 분말형태의 케타민 약 3.18g 을 비닐 지퍼 백에 넣어 은박 지로 감 싸 국제 소포우편 (G )에 은닉한 뒤 그 배송 지를 피고인 B의 주거지인 ‘ 서울 강남구 H 건물 206호’ 로 기재하여 I 항공편으로 국내로 발송하여 위 국제 소포우편이 같은 달 20. 16:3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