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 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손등으로 피해자를 밀게 되었다.
이것을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밝힌 사정들과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의 내용, 전후 상황,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뚜렷한 기억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말을 하고 있다.
자신이 받은 느낌과 인식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말할 뿐 감정적인 대응이나 피해를 과장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② 범행 상황을 목격한 F은 원심 법정에서 “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망설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려고 적극적으로 몸을 뒤척이고 움직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밀착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 지금 뭐하시는 거냐
’ 고 소리치며 막았다.
옆구리를 쓰다듬는 것은 보지 못했다.
” 고 말하였다.
목격한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본 것만을 말하였고, 범행을 제지하게 된 동기 및 경위를 볼 때 말에 중립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증인
F의 말도 믿을 수 있다.
③ 전 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보인 전반적인 움직임, 신체 접촉 부위, 방법 및 지속 시간, 발 각 및 신고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평가 되고, 추 행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