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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25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0:4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2세) 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녹음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수사기록 11 쪽, 19-20 쪽), 목격자 F, G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 F, G은 범행 발생 일시에 피고인과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 F, G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는 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반응, 추 행 당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 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행 방향, 주변 혼잡 정도, 추 행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거나 부딪혔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 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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