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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781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5292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C 소유 물건이고, 설령 원고가 이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C는 부부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⑴ 피고는 2014. 5. 15. 소외 C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9. 17. “C는 피고에게 4,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법원 2014가소52922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거주지인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2동 1703호 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 한다

) 소재 유체동산(TV, 컴퓨터, 세탁기, 냉장고, 오디오)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8. 경매가 이루어졌다. ⑶ 원고는 동산경매가 있고 난 후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세탁기를 2015. 1. 29., 냉장고를 2015. 1. 31. 각 구입하여 이 사건 집행장소에서 자녀들과 함께 점유 사용하고 있다. ⑷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집행장소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2차로 압류를 신청하여 2015. 3. 6. 이 사건 동산을 비롯한 옷장, 서랍장, 거실장, 침대에 대하여 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 ⑸ 한편, 원고와 소외 C는 2006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C는 2014. 12. 19.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집행장소에 거주하지 않으며, 2015. 3. 18. 현재 주민등록도 이 사건 집행장소에 두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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