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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33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3. 6. 23....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5, 갑6, 갑7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B가 1993. 3. 26. 피고를 대리한 C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1,000만 원은 1994. 3. 2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는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3. 6. 2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B, 채권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3. 6. 23. 접수 제44707호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1998. 9.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1. 2.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2002. 3. 26. 피고에게 매매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2002. 3.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3. 2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3. 6. 23. 접수 제447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2. 3. 26.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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