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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073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0. 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1. 7.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2. 4. 2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의 동생 B은 피고{변경 전 산양전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0. 4. 10.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0. 4. 10. 접수 제27743호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과 피고는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1996. 5. 31.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후 거래를 종료하였다. 라.

산양전자㈜는 상호를 ㈜대륙전자, 피고로 변경하여 영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7. 3. 27. 청산종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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