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7.02 2020가단117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대 1,08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대 1,08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