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4:34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봉황면 덕룡로 23에 있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나로(부덕동)에 있는 모범운수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