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4.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22:25 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오토 가드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범죄 전력 각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