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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41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서 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 접수업무를 담당하였던 관리실장 E과 함께 2015. 11. 26.경부터 2016. 3. 2.경까지 서울 구로구 F 905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구입가가 판매가의 1/13 정도에 불과한 판매가에 비해 조악한 위 업체의 제품을 제공하면서 "1인당 1구좌 13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을 납입하면 준회원이 되고, 1인당 1구좌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회원이 되어 위 업체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매주 목요일 1회 수당을 지급받아 준회원의 경우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50%를 지급받고, 정회원의 경우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0%를 지급받으며, 준회원과 정회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매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소개보너스로 지급받고, 정회원이 된 후 산하에 3명의 정회원을 모집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급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성과급(후원수당)을 지급받고, 팀장이 된 후 산하에 3명의 팀장을 배출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급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성과급(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산하에 3명의 부장을 배출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성과급(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본부장이 된 후 산하에 3명의 본부장을 배출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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