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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7 2015가단1994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10. B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신축공사를 피고가 공사대금 53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2. 9. 10.부터 2013. 1. 31.까지로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C의 증언,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수리비 2,500,000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증인 C의 증언,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부가세를 대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세 환급금 중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긴 누수로 인하여 2,800,000원의 추가공사비를 지출하였고, 원고의 요구로 예정된 자재보다 고급자재를 사용하여 20,570,000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판단 1 증인 C의 증언,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세 7,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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