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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721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액 5천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2016. 8. 20.까지 그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약속어음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나머지 점들은 살피지 않은 채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주장 원고가 변호사 선임 등에 사용하겠다면서 피고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아가서는 그 돈을 약속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써버림으로써 위 돈만큼을 부당이득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부터 1,6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간 1,600만 원을 약속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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