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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2333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 30. 피고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은 김해시 C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금속공사를 공사기간 2015. 1. 30.부터 2015. 2. 28.까지, 공사대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고 같은 날 위 공사 중 일부를 D(대표 E)에 공사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 준 사실, 피고는 2015. 5. 18. 원고가 D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D에 직불해 주기로 원고 및 D과 사이에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창호금속공사 중 D에 재하도급 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한 내에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기한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아 피고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거나 다른 업체에 하도급주었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한 내에 완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이 있다.

갑 제2호증(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은 진술서라는 제목 하에 2015. 9.자로 “진술인은 원고가 창호금속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완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진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여 원고와 D에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워드프로세서로 기재되어 있고 진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옆에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그 작성주체가 피고로서 피고가 직접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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