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208478
손해배상(자) 등
주문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83,419,799원, 원고 B에게 55,613,199원과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6. 14. 21:15경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491 소재 봉안대교를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 중이던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F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부친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망인은 2007. 7. 31. 피고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무배당 Best Plan 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제1보험기간(계약일로부터 55세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5,000만 원 및 가산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특약에 의하면 보험기간(80세 만기) 중 피보험자가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전염병)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3, 16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