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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15258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란 상호로 전선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피보험자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고용주이다.

단체형 건강보험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기간 보장내용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베스트파트너(1611.5) 원고 원고 외 11명 원고 2017. 3. 6. ~ 2022. 3. 6. (5년) 상해사망(2억원) 등

나. 원고는 전선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2017. 3. 6. 피고 회사의 청주지점 소속 소외 D보험대리점(대표 E)을 통해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형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 제3조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금200,000,000원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을 포함하여 총 10명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였으나, 그 후 2017. 3. 6. 피보험자 명세에 포함되었던 소외 G이 퇴사하자, 망인을 신규로 채용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3. 9. 14:00경 당초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였던 D보험대리점 대표 소외 E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피보험자 G을 망인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바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E에게 망인의 신분증 사진 및 서류를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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