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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4. 28. 선고 2017두33350 판결
(심리불속행)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급사유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8654(2017.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660(2014.12.29)

제목

(심리불속행)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급사유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볼 수 없으며, 실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7두33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누486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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