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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2 2010가단568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8,9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 B은 원고 A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자녀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1이라 한다)은 2008. 10. 1.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 한다)로부터 H회사 제강공사 철골공사 중 소부재 제작 및 2차 가공 용접공사를 하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08. 11. 1. 신규채용한 원고 A 등으로 하여금 피고 2의 공장 내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철구조물 제작을 위한 용접 등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고의 발생] 원고 A는 2008. 11. 17. 피고 2의 공장 내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게 5톤 가량의 H빔을 용접장으로 이동시키던 중, 위 크레인의 클램프(고리)가 빠져 H빔이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원고의 좌측 발등에 떨어져 좌측 제1,2,3,4,5 중족골 분쇄 골절상을 입고 중족부 이하를 절단하여 족부 암궤 절단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로 인한 피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절단 부위의 연부 조직 문제로 인하여 2008. 12. 5. 전층 피부 이식술을 받았고, 절단 부위 통증과 창상 문제로 2009. 5. 14. 리스프랑 관절 절단술(중족골-중족지골 관절 이단)을 받았다.

원고

A는 절단수술 직후인 2009. 1.경부터 피부 발진이 생겼으며, 2009. 5.경의 위와 같은 재수술 후에도 절단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었고, 이에 2010. 3. 8. 절단단 교정술을 받으면서 비복 신경, 경골 신경, 천비골 신경 절단술을 시행하였는데, 그럼에도 걷기 힘들 정도로 지속되는 절단 부위 통증이 있었으며 2010. 3. 29. 근전도검사상 좌측족부 비복 신경과 복재 신경 신경병증 소견으로 진단되었다.

원고

A가 수술받은 직후부터 지속된 피부 발진에 관하여는 수술 후 사용하였던 NSAID와 소독약제 등과 관련하여 약물알레르기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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