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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1가합9853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8,588,031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은 2009. 5. 20. 피고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한다)에서 피고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인 피고 C으로부터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클리토리스 부위 피부 절제술 시행 경위 1) 원고 A는 2008. 3.경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후, 2008. 8. 12. 유방재건술을 원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왼쪽 유방에 지방조직이 괴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진료를 받던 중 2009. 2. 17.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클리토리스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진료를 받게 되었다. 2) 원고 A는 2009. 2. 17.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에게 ‘13년 전 중국에서 클리토리스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이후 그 통증이 악화되었다 완화되었다 하는 양상이고,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 최근 항문 주위에 발진이 있어서 항생제 연고를 처방받아 도포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 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골반내진검사 결과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주변 음순에 부분적인 발적을 확인하고,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스마 도말 배양검사, 요 배양검사, 그람염색 균 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3 원고 A는 2009. 2. 17. 시행한 각 검사결과의 확인을 위해 2009. 3. 3.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2009. 2. 17. 시행한 그람염색 균 배양검사 결과 그람양성균이 검출되어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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