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199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6,234,907원 및 그중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6,234,907원 및 그중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