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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18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9. 7.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이라는 예명으로 개그맨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6. 3. 25.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23. 확정된 사실, ② [D]이라는 제목의 ”저도 솔직히 사람인지라 성질 같아서는 욕하고 싶다“는 내용의 기사가 2016. 9. 19. 인터넷 언론사인 ‘E’의 F 페이지에 게재된 사실, ③ 피고는 2016. 9. 20. 위 언론사의 F에 게재된 위 기사에 ”G“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실, ④ 피고는 2017. 8. 14. 전주지방법원 2017고약2999호로 별지 기재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자명예훼손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망인 및 원고와 피고의 관계와 지위,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6.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 2019. 7. 26.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의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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