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353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2395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2018. 3. 13.자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자백간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