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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8. 춘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30. 20:00 경 인천 부평구 C,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소변 모발 채취동의 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 필로폰 투약 등으로 약 15회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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