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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정5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08:5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 본당 예배당에서, C교회 D 목사의 출교 처분 관련 이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상호 분쟁 중, 예배진행을 방해한다며 피고인의 남편인 E의 행동을 질책하는 피해자 F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폭행 증거 영상 CD, 피의자 제출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남편을 끌어당기는 피해자의 손목을 떼어놓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 진술 및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어깨를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단순 염좌로 치료받은 사실, 피고인을 치료한 주치의는 ‘이 사건 이전에 촬영된 피해자의 요추 부위 MRI 사진에서는 요추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없었고, 이후 MRI 검사결과 요추구간판탈출증이 발견되었으며, 최근에 발생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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