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4 2017고단7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3:00 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 D(5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탈북 쓰레기. 개새끼 ’라고 욕설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몇 살인데 나에게 욕을 하느냐.
주민등록증을 보자’ 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장식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형 일본도( 총길이 :96cm, 칼날 길이 :70cm )를 칼집에서 빼낸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빗장뼈 위쪽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촉탁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