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몽둥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21. 20:00 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9세, 청각장애 2 급) 이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길이 96cm 의 햄 머 자루) 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려쳐 정수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23. 17:2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1 항 범행과 관련하여 긴급 임시조치결정에 따른 서울 금 천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의 협조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51 세) 외 1명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켜 가정폭력 장애인보호시설로 인계한 후 E 파출소로 돌아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내 부인을 어디로 빼돌렸냐
” 고 계속 시비를 걸면서 G 등 불특정 다수의 동네주민 1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 돈이나 처먹는 새끼들, 씨팔놈들” 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자 자필 메모 진술
1. 현장 출동 사진 및 피해 현장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된 오함 마 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