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주택건설업, 산업용지 개발업, 리모델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G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E(2012. 1. 설 무렵 교통사고 사망함)은 G의 친구로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다.
F은 G의 동생이자 원고의 직원이고, 피고는 F의 친구이다.
J는 G의 친구이고, K는 J의 어머니이다.
I은 F의 친구이다.
나. G은 2010. 7. 23. 고시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K 명의로 O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기존건물을 매매대금 420,000,0000원에 매수하고, 삼익신용협동조합(이하 ‘삼익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310,000,0000원(이하 ‘삼익신협대출금’이라 한다), J로부터 20,000,0000원, I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기존 건물에 관하여 K 앞으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7. 23. 삼익신협의 대출금 31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최고액 650,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삼익신협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어서 2010. 9. 30. 그 날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라.
G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고시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주식회사 백진종합건설(이하 ‘백진종건’이라 한다)에 도급하여 그 공사를 진행하다
삼익신협으로부터 건축자금 190,000,0000원을 대출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G 등이 그 후 삼익신협 대출금 3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