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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04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동생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 D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 D의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는 한편, 노숙인 자활지원센터의 직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들여 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센터의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길가에서 마주친 피해자 I 와 시비 끝에 피해자 I을 폭행하고, 병원 주 취 자보호센터에서 의사 및 간호사를 상대로 시비를 걸던 중 위 센터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L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본 건 범행 중 2016. 4. 17. 자 업무 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행들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 폭행, 퇴거 불응죄 등 동 종 범행으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 방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상대방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알콜의 존 증이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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