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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6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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