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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09 2017가단760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파주시 D 임야 238㎡ 중 별지 도면(1) 표시 19, 22, 23, 18, 19의...

이유

1. 기초사실 파주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D 임야 23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와 E 임야 218㎡(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62. 1. 30.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2015. 9. 21. 이 사건 각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G, H, I 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명의자이던 대한민국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기간 2015. 9. 21.부터 5년, 대부료 연 1,295,91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해오고 있다.

이 사건 1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1) 표시 19, 22, 23,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제 계단 8㎡와 별지 도면(1) 표시 16, 17, 18, 23, 24,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주차장과 창고 20㎡가, 이 사건 2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1) 표시 12, 13, 32, 33, 34, 35, 36, 37,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출입문 7㎡와 별지 도면(1) 표시 7, 34의 각 점을 잇는 실선 부분 옹벽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1, 2, 14, 15, 11, 12, 13,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1㎡(이하 ‘이 사건 2 토지 중 점유부분’이라 한다)가 피고의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이 법원 2015가단83043,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1928)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9.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8. 8. 20.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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