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운터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2015. 7. 21. 경 창원시 진해 구 E 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에서 다음과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 샤워 시설이 있는 안 마실 4개, 종업원 숙소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D은 손님 안내 등을 하기로 하여, 여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H 과 위 업소의 안 마실에서 성매매( 유사성 교 행위 )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및 추징 금액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