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원예업자이고, B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직포 공장을 운영하는 시공업자이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다겹 보온커튼 사업이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지원 사업으로, 위 사업 관련 보조금은 대상자가 2011년도에는 총사업비의 40%를, 2012년 이후에는 총사업비의 50%를 자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나주시 E, F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나주시청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다겹 보온커튼 설치 사업이 농가에서 자부담금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내역, 자부담금 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부풀린 뒤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인 D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 마치 피고인이 공사 착수할 때 자부담금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13. 8. 22.경 나주시 G에 나주시청 H면사무소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전남 나주시 E, F에 있는 A 운영의 하우스에 대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다겹 보온커튼 사업 총사업비 20,500,000원의 자부담금 10,250,000원을 A이 실제 부담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조금 10,25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위 자부담금 10,250,000원 중 2,270,000원 상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인 7,9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