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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원예업자이고, C은 경북 성주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직포 공장을 운영하는 시공업자이다.

다겹 보온커튼 사업이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이다.

이사업은 대상자가 자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서, 2011년에는 사업비의 60%, 2012년 이후부터는 50%의 금액이 지원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겹 보온커튼 사업이 시공업자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 내역서, 자부담 입금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임을 이용하여, 시공업자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지급하여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증빙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취하기로 시공업자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나주시청 식품유통과 F 사무실에서 G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나주시 H, I 하우스 총 사업비 2,370만 원(국비 4,740,000원, 도비 711,000원, 시비 6,399,000원)에 대한 자부담금 1,185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다겹 보온커튼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증빙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제출의 ‘자부담 입금 확인서’와 같이 2012. 9. 18. C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나주시청 식품유통과 F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나주시청으로부터 2012. 10. 8.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보조금 1,1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공업자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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