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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지적 장애 3 급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와 피해자 G, I가 당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복무 이탈기간이 비교적 긴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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