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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3219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소송비용부담)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2. 판단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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