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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025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나 아가 조직적 ㆍ 계획 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F 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와 각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각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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