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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26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일대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B, C은 피고인이 영위하는 대부업의 종업원으로 대출자 모집, 상담, 수금, 명함 배포 등의 일을 하던 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1. 2012. 5. 3.경 수원시 팔달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78일간 1일 5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254.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2. 2012. 5. 11.경 수원시 영통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44일간 1일 3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475.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피해사실 확인

1. 거래처관리현황, 전단지사본

1. 공소장 사본 1부(수사기록 제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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