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26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일대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B, C은 피고인이 영위하는 대부업의 종업원으로 대출자 모집, 상담, 수금, 명함 배포 등의 일을 하던 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1. 2012. 5. 3.경 수원시 팔달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78일간 1일 5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254.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2. 2012. 5. 11.경 수원시 영통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44일간 1일 3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475.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피해사실 확인
1. 거래처관리현황, 전단지사본
1. 공소장 사본 1부(수사기록 제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