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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6 2013고정5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자이다. 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D’이라는 전단을 보고 전화한 E에게 하루 6만 원씩 60회 차 납입 받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부해주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950만원을 대부해 주어 등록하지 않은 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나. 대부업자는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 등 5명에게 6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대부해주고 년 225.7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제한이자 30퍼센트를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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