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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3노31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신상정보공개 3년)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당시 음주량,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이다.

반면 피고인은 2009.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석방된 지 불과 22일 만에 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원심에서 수회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불특정 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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