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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1 2018고단214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48』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 15. 01:2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1: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게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F의 근무복을 수 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82』

3. 사기 피고인은 G 화성공장 도장2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측 사람이 노조위원장이 되면 한 두 명 정도는 취직시켜줄 수 있다. 5,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때 (피해자의) 아들을 G에 취직시켜주겠다. 만약 2017. 12.말경까지 취직이 되지 않으면 빌려준 금원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에 취직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채무 변제, 카드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16. 7. 15. 3,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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