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3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장남 취직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국가보훈처장 부인을 상대로 골프레슨을 하고 있는데, 접대비를 주면 그 부인에게 이야기해서 아들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농협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농협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경 200만 원, 2010. 9. 8.경 200만 원, 2010. 9. 20.경 1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